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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있는 청소년, 노인,여성, 가족, 장애인 등다양한 사회적,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
이용하여 문제를 진단.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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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회적, 개인적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하는 서비스의
유형을 판단한다.
- 문제를 처리,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.
- 재정적 보조,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, 시행, 평가한다.
-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, 복지조치, 급여, 생활지도 등을 한다.
-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및 지도감독을 한다.
-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.
-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화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
생활훈련 및 작업훈련, 그 가족에 대한교육, 지도및 상담업무를 수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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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옥 함으로써 아동 · 청소년
· 노인 ·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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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자업법 제 11조의2(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
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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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,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-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마약 .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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